영농후계자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젊은 농어업인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존속·확대하는 내용의 ‘공익 영농·영어의무요원 법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공익 영농·영어의무요원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에게 지속적인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어,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젊은 농어민은 식량안보라는 제2의 국방을 담당하는 역군”이라며 “농어촌사회의 유지와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기능 수호를 위해 젊은 후계농업인력을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존속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후계인력육성정책의 현실화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공동화 해결과 식량안보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영농후계자 병역대책복무제도 유지를 위한 병역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농민단체장도 “농가인구의 4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농이고, 20~49세의 농업인은 28%에 불과해 영농후계자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영농후계자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등 병역자원의 일부를 농업 등 병무청장이 선정한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케 하고 있으며 농어업분야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6년 이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를 추진해 오다 국회 등의 반대로 폐지를 유예하고 2014년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선기자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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