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소란 등에 대한 모의 감치재판이 시연되고 있다.

올 1월 17일 전주지방법원은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A씨에게 감치 결정을 내렸다. 감치는 검찰의 관여 없이 법원 스스로 심리를 열어 법정질서위반자나 증인출석의무위반자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날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자신의 부동산 토지수용에 불만을 품고 점거농성을 벌이다 이를 처리하려던 용역회사 직원을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같이 법원 판결이나 검찰 구형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행정처 및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9년 33건에서 2010년 39건, 지난해 48건, 올 상반기 45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실신(응급)이 54건 등이다.

이 기간 전주지법 법정에서는 2009년 5건을 비롯, 2010년~올 10월 현재까지 매년 1건씩 법정질서위반으로 인해 감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감치 사건·사고의 경우 대부분 형사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 중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정당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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