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 7살 여아를 강제추행 한 30대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14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7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3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씨는 4월22일 오후 1시30분께 김제의 한 교회 3층 다목적실에서 쉬고 있던 A양(7)에게 다가가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인 장애인이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에 해당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저하돼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신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신씨에 대한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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