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은행들이 올 1분기까지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신용평가 수수료, 기술검토 수수료, 사업성 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기성고확인 수수료, 매출채권매입 수수료 등이다. 또 수신과 외환, 증명서 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에 대해서도 각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를 개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업대출 수수료 폐지로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1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가 보다 세분화 된다.

2011년 10월부터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보증비율별·신용등급별 금리현황과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해왔다.

또한 3월부터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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