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만을 음란한 행동으로 표출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감형 이유는 뒤늦은 자기반성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일 생트집을 잡아 시비가 붙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뒤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폭행, 모욕, 공연음란)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정모(42·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정씨가 이에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 등 15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정씨의 딸을 희롱하는 말을 한 뒤,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지만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봤고, ‘출소하면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 ‘복수 하겠다’라는 등 막말을 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