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등 주기 점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자격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기적 확인조사와 금융정보 요청 등을 통해 자격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수급자도 포함돼 있으나 이 경우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이재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은 국가보훈처장이나 문화재청장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신 신청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와 함께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개설자 명의만 바꿔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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