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신고 혐의 등 검찰 선거법위반 항소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 을)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법정에서 열린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재산세 허위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은 전 의원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개최된다. 전 의원은 1억8천만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또 자신의 측근인 이씨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규재 민주평통 익산지회장과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춘포면 조직책 정모 씨의 항소심도 같이 열린다.

이들은 1심의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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