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두 번째 파기환송된 강완묵(53) 임실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파기환송심(2013노14)은 결국 광주고등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두 번에 걸쳐 파기환송된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은 ‘전심관여 재판부 배제’란 법원의 규칙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재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조사와 심리에 관여한 때도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파기환송심의 경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심 법관이 동일한 사건을 두 번 이상 맡을 수 없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본원에서 재파기환송심을 직접 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풀이된다. 특히 빠르면 이달 안 첫 공판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법원 파기환송만 두 번에 걸쳐 이뤄졌고, 재파기환송심에 따라 재차 대법원 상고심이 열릴 것이 예상되고 있어 신속한 재판진행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는 돈을 정식 회계책임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사용처가 명확한 1천100만원을 제외한 7천300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수입·사용된 것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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