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9건…전년比 45% 증가 처벌보다 상담-봉사로 해법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최근 3년 간 감소세를 보였던 가정보호 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 등 도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지난해 11월 기준)은 총 10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5건에 비해 45%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 2009년 135건, 2010년 97건, 2011년 79건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가정보호사건 증가는 형사처벌 보다 상담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가정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법부 및 국민적 인식의 확산이 사건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격리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엄수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비밀엄수의 의무를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사법경찰관리 등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검찰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송치하는 사건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 접근금지와 사회봉사, 보호관찰, 심리상담 및 치료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보통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아닌 상담과 치료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전환에 따라 이전 처벌위주의 사법처리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 증가로 가정폭력 등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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