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시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 민간보험사에 적용된다. 보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위에 의해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 인수,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 각 단계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규정했다.

보험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상담·심사를 거부하거나 보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부당한 보험 조건 차별, 가입절차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보험 계약의 부당한 해지, 보험금 지급 거부, 지나치게 낮은 보험금 지급 등도 차별로 규정됐다.

보험사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보험 내용의 설명에 있어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보험 차별을 당한 경우 인권위,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차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검증된 통계자료, 의학적·과학적 근거, 전문가 의견 등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보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당한 이유 없는 보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또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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