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0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14일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모씨(34) 등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서버를 사용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박사이트의 국내 가입자가 1천900여 명에 이르고 입금된 도박자금이 110억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태국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외국에 서버가 구축돼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관리,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세탁, 환전 등 역할을 분담해 9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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