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수병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는데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또 시판되는 생수의 용기 표시사항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구체화하고, 먹는 샘물의 성분표시도 오차범위를 지정해 업체가 성분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시판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으며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장소에서 취수한 물을 같은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수원지와 상관없이 무기물 함량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권익위는 같은 제품이더라도 수원지가 다르면 각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무기물질 함량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직사광선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발암물질이 검출될 위험이 있다며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 재질을 사용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수질검사 결과(납·불소 등 40여개 항목)를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자가품질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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