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청구 36% 감소 발부는 소촉 늘었지만 신중

최근 3년 간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감소추세지만 청구된 영장의 기각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94건(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11년 111건에 비해 감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지원 36건, 정읍지원 9건, 남원지원 6건 등이다. 이와 관련된 체포영장 발부는 126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351건이 발부됐다.

지난 2010년 127건과 비교할 경우, 최근 3년 간 2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구속영장 청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영장청구에 따른 기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0년 27건, 2011년 23건에 머물렀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건은 지난해 33건으로 소폭 증가세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불구속재판의 정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검사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만한 사안만을 선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중해졌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유·무죄는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 또한 “최근 검찰 시민위원회가 활성화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또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청구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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