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교육감 2년째 특가법상 뇌물혐의 영장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종적을 감춘 지 2년을 훌쩍 넘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까지 종적을 감춘 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관계자 등은 모두 재판이 마무리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자취를 감춘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최 전 교육감처럼 수사망을 피해 잠적하거나 도주해 수사가 일시 중지된 기소중지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이 ‘2012 범죄분석’ 자료를 발표한 결과 지난 2011년 전주지검과 군산, 남원, 정읍지청에서 내린 기소중지자는 총 3천4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011년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집계된 수치다.

이 같은 기소중지자 수는 총 수사대상자가 6만5천983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피의자 중 5%가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가 중지된 셈이다. 특히 2010년 3천124명과 비교할 때 11%가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1천6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72명), 자동차관리법위반(178명), 근로기준법위반(172명), 절도(122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120명) 순이다.

기소중지란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기소중지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중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들의 법 경시 풍조 때문에 수사 미진 및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 2, 3의 피해를 주고 있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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