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내달 8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에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바뀐 공소장은 측근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불법선거자금 액수가 기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고,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날짜도 바뀌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불법적으로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10만 5천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검찰과 전 의원 간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은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예고, 당시 증인으로 나선 이씨의 번복된 법정 증언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씨가 2011년 12월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전 의원 변호인측은 “일반적으로 장소와 일시 등에 대한 변경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이씨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비품구입비(200만원)와 여론조사비(400만원), 기자들에게 건넨 촌지 등(150만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됐지만 금액이 맞지 않는 등 공소사실 자체가 객관성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 변호인측은 “한 사람의 증인 진술에 의해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분 동안 휴정, 공소장 변경여부를 논의를 한 끝에 “넓게 보면 기본적인 사실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불법선거자금을 받아 집행한 이씨는 “전 의원으로부터 총 8천500만원을 받아 이한수 익산시장의 조직과 박기덕 4.11 총선 익산을 경선 후보의 조직 관계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것이 사실이다”며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 의원이 3선의 조배숙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공소장 변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의원에게 어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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