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레지던트)에게 내려진 병원 측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경아)는 30일 입원 중인 20대 여성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으로 기소된 전북대학병원 수련의 이모(30)씨가 청구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전달한 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 해임처분이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해임처분 당시인 2011년 10월 5일 해임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재심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해임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도 해임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5분께 환자 A(여·23)씨가 입원해 있던 전북대병원 4층 입원실에 들어가 A씨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수액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뒤 A씨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는 사건 당일과 6월 11일 자신의 사물함과 의사가운에 펜타닐 2ml 앰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2011년 5월 23일 비위사실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같은해 6월 22일 경찰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비위사실에 따라 추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었다.

특히 2011년 9월 30일 경찰 및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10월 5일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이씨는 “의견진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고, 1, 2차 징계처분과 그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다”며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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