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재산상속 어떻게?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5일 경찰 수사결과 50억 원 대의 재력가로 알려진 이들 가족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까? 현행법상 아버지와 어머니, 형 등 3명을 동반자살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는 둘째 아들 박모(24)씨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일가 재산은 아버지가 운영했던 콩나물공장(661.1m², 200평)과 형의 떡갈비 음식점 등 유산만 30억 원 대, 보험금 26억 원 대로 파악됐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동산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아버지 직계존속은 박씨 자신뿐이지만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박씨는 피상속인(유산의 원래 주인)을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민법 제 1004조 1호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도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 외 상속에 관한 유언 도는 유언의 철회 방해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만일 재산을 염두에 둔 고의적 살해일 경우 박씨는 재산일체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우매한 폐륜아’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날 경찰은 보험금과 유산 규모, 특히 증건 인멸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용의자의 외삼촌이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박씨의 범행이 재산을 노린 범행인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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