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증언 수차레 번복 증거력 인정할수 없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52·익산 을)이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짐을 덜었다.

검찰 측의 대법원 상고여부가 남아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 의원은 재판 이후 “이번 일을 계기로 늘 진실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다만 그 동안 걱정해 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4·11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모(63)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1심(징역 10월)보다 형이 높아졌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모(63)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감안할 때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 피고인(전 의원)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도 이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산내역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당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역 기자들에 대한 매수까지도 서슴치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된 진술 번복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전 의원은 2011년 12월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익산시청 출입기자 7명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 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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