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 여성 후배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순번까지 정해 성폭행하려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일 최모(20)씨와 고모(20)씨, 박모(20)씨 등은 오전 6시께 정읍 박씨의 원룸에서 게임을 하면서 A양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에서 진행된 1심에서 최씨와 고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 박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 고지토록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기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다만,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던 최씨는 A양과 합의한 점이 감안돼 항소심에서 2년6월로 감형 받았다.

당시 고씨와 박씨는 A양이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자 함께 성폭행하기로 공모, A양이 정신을 잃자 최씨가 A양을 성폭행 했다. 그동안 나머지 두 명은 원룸 밖에서 대기를 했다. 하지만 이후 고씨와 박씨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씨는 최씨의 중학교 동창 박씨의 대학 친구였고, A양은 고씨와 박씨의 대학 같은 과 후배로 특히 고씨와 친하게 지낸 사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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