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주기업도시 무산 상고심서 패소 41억 못받아

무주군이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군이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투입했던 사업비 4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도시 무산 이후 대한전선(주), 무주기업도시(주)와 법적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투입한 사업비를 되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무주군이 대한전선(주)과 무주기업도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에 대해 주사업자인 대한전선(주)과 무주기업도시(주)의 책임이 없다는 시각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주군은 기업도시 무산 이후 “무주군 기업도시가 일방적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시키고 자본금 400억원을 대한전선에 일방적으로 대여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4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이후 무주군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중단은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와 집단반발 때문으로, 이는 원고(무주군)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업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주기업도시(주)가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거나, 대한전선(주)이 자금난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산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자 대한전선(주)과 함께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등 일대에 803만3천57m²(243만평)에 1조 4천171억원을 투자해 ‘무주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007년 9월 무주군 3.9%, 대한전선 96.1% 공동출자 형식으로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의 문제로 무주기업도시(주)가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지난 201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 계획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전면 무산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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