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일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지인의 딸인 14살 A양을 성매수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자녀인 아동의 성을 여러 차례 매수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감안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9일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택시에 A양을 태우고 김제~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A양의 가슴을 만지고 그 대가로 2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양의 가슴을 비롯해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2만원을 지급,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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