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형저축에 대한 메뉴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구를 찾은 고객들에게 재형저축 상품을 안내하는 등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3일 도내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형저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재형저축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는 저축상품으로 단기 상품과 달리 최소 7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을 확보하면 펀드와 보험 등 다른 상품을 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가입시키고 보자는 분위기다.

최근 A은행은 재형저축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1명당 매달 10계좌 이상 판매 할당량을 내렸다. 또 다른 B은행과 C은행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직원들에게 재형저축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들은 업계 공통상품이 출시되면 계좌 유치실적을 지점 경영평가에 반영해 지점별로 직원에게 할당량을 정해주는 경우가 관례적이다.

A은행 직원은 “재형저축이 같은 날 출시되기 때문에 은행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회사에서 개인마다 일정부분 고객을 유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많은 할당량으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지인에게까지 연락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형저축의 기능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묻지마 가입’이 상당수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은행직원들이 제대로된 사전 설명없이 통장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처럼 은행들의 재형저축 마케팅 경쟁이 과당경쟁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도공문을 통해 사전 경고장을 날렸다.

아직 상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판매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이 이 같은 과열 경쟁에 경고를 보내자 상담 및 설명 등 비공식적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하면서 이 같은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온라인 상품 ‘다이렉트 재형저축’을 출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4% 중반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또 다시 산업은행 발(發) 과당경쟁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에 재형저축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태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은행에서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관련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형저축은 1995년에 없어졌다가 18년 만에 부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14%)가 감면된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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