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각각 징역형 선고

전주천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공공수역인 전주천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수질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 이용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무단 투기 횟수가 많고, 투기된 가축 분뇨도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 말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마산교 아래에서 탱크로리 3대 분량의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해 총 147회에 걸쳐 전주천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인 이들은 완주군에 있는 가축농장에서 수집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익산시 분뇨처리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서로 공모해 가축눈뇨를 전주천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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