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전달수)는 불법체류자의 안정적인 단속과 자진출국을 유도키 위해 이전 불시단속 방식에서 ‘선 계도, 후 단속’ 방식으로 단속방법을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불법체류자가 강력히 저항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많은 이전 불시단속 방식이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전주출입국)에 따르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사업장) 단속예정지를 미리 방문해 계도활동을 펼친 후 단속을 실시해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고용 억제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주출입국은 최근 1년 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업체 300여 곳을 비롯, 현재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 1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특히 전북지역 내 등록외국인 수는 최근 3년 간 매년 15%씩 증가해 2만2천여명에 이른데 따라 불법체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체류자 단속 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왔다.

전주출입국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관광객 유치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외국인 입국이 늘어나고 고용허가 만기도래자도 전체 37%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함에 따라 전북 내 불법체류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도내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가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불법체류자 470명 단속돼 조치되고 불법고용주 158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불법고용 시에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따른다. 이에 전주출입국은 이 같은 사전예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고용을 계속하다 적발되는 고용주나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없이 엄중처벌 할 예정이다.

전달수 소장은 “불법체류자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고 세금도 안내며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도 어려워 이들을 방치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온다”며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고용주는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다 적발되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할 수 없지만, 불법체류 하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향후 입국규제도 완화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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