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스스로 지불할리 만무"

지난 4·11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모(63)씨가 옥중에서 단식을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일 이씨의 아내 전모씨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읍소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기자실을 찾은 전씨는 “당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전정희 의원이 알고 있었고, 사무실 집기와 칸막이 공사, 여론조사 등 선거비용을 남편이 스스로 지불할리 만무하다”며 “이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의원이 돈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남편 이씨의 증언과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인심문에서 드러난 정황을 1, 2심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판결에 대한 서운함도 밝혔다.

전씨는 “1, 2심 당시 전 의원이 법정에 세운 증인과 전 의원의 증언 모두 거짓증언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전 의원의 증언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의 양심선언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남편의 억울함을 담은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28일자로 대법원에 발송했다”며 “1, 2심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판결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4·11총선 과정에서 재산축소 신고와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53·익산 을)의원 사건과 관련,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자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밝힌 당사자다.

이 사건으로 이씨와 전 의원은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전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인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형이 높아졌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거듭된 진술번복에 따른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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