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변호나설듯

강완묵 임실군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4일로 확정되면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줄어들지 이번 재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14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기환송된 강 군수 사건은 공판기일이 한 달여를 훌쩍 넘기도록 잡히지 않아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 올해 1월14일 강 군수가 20여명의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달 8일 새롭게 선임된 이재강 변호사가 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두 달여가 걸렸다.

이번 재판이 집중되고 있는 배경은 재파기환송심에 대비해 새롭게 선임된 광주지역 향판 출신 이재강 변호사를 포함한 20여명의 변호인들이 나서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강 군수는 지난해 7월26일 열린 첫 번째 대법원 상고심 당시 재판 변호인단으로 도내 대법관 출신 이홍훈 변호사와 태평양, 화우 등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았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과를 낳았다.

이번 재파기환송심에 나서는 변호인 또한 개인변호사 5명과 태평양 및 화우 등 법무법인 5개사로 각 법무법인에 속한 담당변호사 3~4명씩을 포함하면 변호인은 총 20여명에 달한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27일 대법원 3부 심리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돼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재파기환송됐다.

이에 14일 진행되는 강 군수의 재파기환송심은 도내 법조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다, 300만원의 벌금형을 낮춰 생환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27일 대법원 3부 심리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돼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재파기환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첫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데 이어 두 번째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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