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아 미행한 3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8일 직장 동료의 차량에 GPS를 달고 미행을 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직장동료 A씨(25·여)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초 A씨가 사는 목포의 한 마을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 밑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아 한 달여 동안 A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GPS를 발견하고 차에서 떼어내자 같은 해 10월 다시 A씨의 차에 GPS를 달아 이듬해 1월까지 A씨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월7일 오후 1시께 GPS가 달린 A씨의 차량을 몰래 뒤따르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앞에서 차량이 멈춰서자, 미리 챙겨간 야구방망이로 A씨를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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