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연기

강완묵(54) 임실군수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14일(오늘)에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강 군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배경은 광주고검( 최현기 검사)이 지난 8일 공판 기일 연기를 광주고법에 제출,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고검의 공판기일 연기신청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13일 전주지법 관계자는 “강완묵 군수가 지난 2010년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받았던 8천400만원 가운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언급한 7천300만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총 8천400만원 중 7천400만원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후보자가 차입금 등 개인 재산을 정치 자금으로 지출할 의사로 회계 책임자가 아닌 선거 사무원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 자금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는 이상 정치 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이러면서 강 군수에게 “사용처가 명확한 1천100만원을 제외한 7천300만원이 선거 비용으로 수입·사용된 것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불법 정치자금 8천400만원을 받아 선거 운동에 사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두 번째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강 군수 변호인 20여 명 가운데 법무법인 ‘다담’ 소속 임영호·허혜경·손한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소송 대리인 사임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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