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전문점에서 향정신성이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김영민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5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54)씨와 노모(64)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과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께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임씨의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2011년 5월 20일께는 중국 위해시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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