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5일 졍찰관의 수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아직 학생이고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의 유리와 지붕 등을 주먹으로 치고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끌어내 폭행했다.

김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있던 경찰관 B씨의 머리와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C씨의 어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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