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사건 속행공판 작은아들 "시도하려다 실패"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박모(25)씨의 속행공판이 4일 열린 가운데 가족의 동반자살 동기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가족과 동반자살 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한 반면 박씨는 “실제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이상이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만큼 피고인은 동반자살로 위장하려고 연탄가스를 숨진 가족들보단 덜 마신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씨 부모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60~70%에 달하는 반면 박씨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2.2%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 측은 박씨가 범행 직후 형(26)의 여자친구에게 핸드폰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아버지(51)의 핸드폰으로 공장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에 사용된 연탄화덕 등을 형 차에 옮겨 실은 점 등을 주장, 박씨의 동반자살 시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박씨는 “실제 가족 모두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가족들과 동반자살을 하려 했지만 연탄가스가 너무 매워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보단 가스를 덜 마신 것이다”며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것도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의 이모 황모씨가 증인으로 참석, 박씨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등의 증언을 통해 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불우했던 가정사로부터 기인됐다는 주장을 설명했다.

실제 황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씨 부모가 부부싸움을 자주 했으며, 어머니(54)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평소 아버지가 박씨를 엄하게 대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씨 변호인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박씨의 정신감정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감정 일정을 감안, 내달 23일 오전 11시 후속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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