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10일 채무자의 집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엄모(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엄씨는 채무자 조모씨에게 빌려준 돈 1천만원을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15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A아파트 거실에서 약 20여분 간 머무르며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당시 엄씨는 채무자 조씨의 집에 찾아간 뒤 조씨의 딸이 “학원에 가야한다”며 “빨리 나가 달라”고 약 10여 차례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 딸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에 있는 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채무자 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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