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을 위해 교인들이 수년간 모은 헌금을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김용민 판사)은 11일 은행 출금전표를 위조해 교회 헌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목사 최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목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대부분을 도박 등에 사용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2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은행에서 마치 자신이 임시목사로 재직하는 김제 모 교회의 예탁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원을 속여 8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교인들로부터 교회 예탁금의 인출 및 해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도장과 교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교인들이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수년간 모은 헌금을 빼돌려 카지노와 성인오락실 등을 다니며 도박자금으로 썼고, 복권 구입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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