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극진가라데 창시자 최배달(최영의) 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물품 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최배달의 조카가 사기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및 편취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자신의 작은 아버지로서 일제 강점기의 무술인인 최영의를 추모하는 기념관 등의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욕에 넘친 나머지 무리하게 그 조성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5월 한 목공예품 판매업자에게 “추모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과 관련해 김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게 있는데, 물품을 납품받는 즉시 지원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목공예품 등 1억3천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1년 2월 한 조경업자에게 “최씨 문중 종중산에 최영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1천400만원어치의 철쭉 2만8천주를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 총 2억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제 출신인 무술인 최배달의 조카로 2008년부터 김제에 최배달 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듬해부터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국가나 김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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