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농촌오지마을 주민들의 법률 구조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무변촌 ‘마을 변호사’로 활동할 전북지역 변호사들의 참여 신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는 24일(오늘)까지 신청 받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모집 인원은 제한 없으며, 모집 지역은 읍 83곳, 면 413곳, 동 2곳 등 총 498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청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과 함께 고향 및 연고지 등의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갱신도 가능하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시간의 공익활동 인정, 각종 포상 대상으로 우선 선정, 신청 소속 지역 지자체 자문변호사 및 관련 위원회 수행변호사 위촉 추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무보수 활동 방침과 달리 소액의 실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 변호사들에게 ‘시간당 일정 금액의 상담수당 지급 방안’과 ‘소송사건으로 연결된 경우 사선에 따른 변호사 보수 청구’, ‘완전 무보수 대신 공익활동 인정 방안’ 중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법무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3곳의 무변촌에서 ‘마을변호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전북지역 농촌오지마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변호사회 김영 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다”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협조하고 도움 줄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법무부·안전행정부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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