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형사보상청구소송에서 보상 판결을 내리면서 재심 및 형사보상 길이 더욱 수월해졌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미망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천66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가 당한 불법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소송 당사자의 경우 완전한 명예회복을 하기에 장기간의 시간과 어려움이 뒤따랐다. 재심과정에서 검찰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 등을 거치는가 하면 소송이후에도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월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당시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던 김모(81)씨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974년 지인과 함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은 585건, 피해자는 1천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도 60여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 및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는 김씨를 비롯, 다른 김모씨의 미망인이 청구한 재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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