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8월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반면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 이용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무단점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신청자일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또는 최하 2년 연속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쌀 직불제는 도입 이후 최초로 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및 생산량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고정직불금은 제곱미터당 기존 74.6원(진흥), 59.7원(비진흥)에서 80원으로 인상됐다.

향후 진흥 및 비진흥 지역 지급단가는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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