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26일 자신을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 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최대 벌금 90만원인 권고형을 넘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실제 18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 그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향후 5년 동안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상공회의소 앞길에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을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소개하며 이름과 사진, 약력 등이 적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행인들에게 나눠준 명함에는 ‘대통령 선거 이OO(이씨의 이름) 지상낙원 건설’, ‘국민의 고통·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이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는 배부하지 못한 명함 1천173매와 대통령출마선언문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명함을 나눠준 것은 새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뿐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은 없었다”며 선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등 국회의원 및 시장 등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했으며,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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