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록서류를 조작해 불법 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시 공무원 등 관계자 3명이 29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은 화물차 불법 증차허가 및 대·폐차 신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화물차협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화물차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화물차회사 운영자와 정읍시 교통과 공무원, 전북화물차운송사업협회 직원 등이다.

  검찰은 화물차 불법증차 수사와 관련, 지난달 화물차 등록서류를 조작해 불법 증차한 혐의로 전북화물자동차운송협회 등 업계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었다.

화물차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읍시청 담당 공무원 B씨는 A씨에게 화물차 불법 증차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수뢰후 부저처사, 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전북화물차운송사업협회 직원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에게 화물차 불법 증차허가와 관련해 편의제공 명목으로 216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화물차 불법 대·폐차 신고와 관련해 편의제공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 화물차 총 213대에 대한 불법 증차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인 B씨는 A씨로부터 2천160만원을 받고 증차허가 과정에서 요건불비 등을 묵인하고 허가신청서류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C씨는 A씨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고 불법 대·폐차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 결과 A씨는 차령 3년 이내인 화물차의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증차허가 과정을 반복해 많게는 1대의 차량에 대해 20개 가량의 영업용 등록번호가 생긴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정부가 허가제를 도입한 취지를 몰각시킨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데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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