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여성 손님과 즉석만남을 가졌으나 여성들이 ‘나이가 많고 술주정을 한다’며 즉석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나이트클럽 기물을 파손시킨 노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부킹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부린 등의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노씨는 재물손괴 혐의를 비롯, 사기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씨는 지난해 11월5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 K나이트클럽에서 여성손님과 즉석만남을 시도했으나, 노씨가 나이가 많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모두 룸을 나가버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과 플라스틱 얼음통 등을 깨트려 시가 46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같은해 11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는 등 25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양주 2병 등 술값 5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을 협박하고(공무집행방해), 총 7차례의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무전취식(사기), 절도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도 임의로 불출석한 점 등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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