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금 비과세 대상 제외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환급 받게 된다.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에 종료됐으므로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 변동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나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로 조정가능하며 7년 이상 납입 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현재 장마저축 신규가입은 중단됐지만 기존 가입자 중 만기 연장 및 납입한도 증액 등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추가 납입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장마저축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장마저축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환급 규모는 30억 원(약 2천800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제공하고, 세금을 떼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환급 대신 전산작업을 통해 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 납입액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환급은 2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증액 분은 이달 안에 되돌려주고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납입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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