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통한 카드발급 '한번에' 해지땐 여러단계 거쳐야 가능 일부카드사 인터넷 해지 안돼

직장인 최공식(41)씨는 최근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렇게 신청해서 받은 최씨의 카드만 5장. 이에 평소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허탕을 쳤다.

홈페이지를 아무리 검색해도 신용카드 해지 항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 결국 최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복잡했던 카드 해지 방식을 서면과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카드 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발급은 손쉬운 반면, 해지 신청시 해지 항목을 찾기 어렵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지적된다.

3일 도내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복잡했던 카드 해지 방식을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는 연회비 면제,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한 카드사의 ‘해지 방어’의 폐해를 없애고,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줄여나가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카드 신청은 클릭 한 번만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해지하려면 개인정보변경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까다롭게 했다.

게다가 일부 카드사는 인터넷으로는 카드를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의 ‘마이카드’에서 ‘분실·재발급·해지’를 클릭하면 ‘도난·분실신고’와 ‘분실신고해지’ 등 두 가지 항목만 나온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JB카드 등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마이페이지, 개인정보관리 등 여러 단계 클릭해야 겨우 해지 화면에 접속할 수 있었다.

현대카드의 경우 ‘마이어카운트’에서 ‘명세서’→ ‘내카드목록’→ ‘카드해지’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반면 씨티은행카드의 경우 ‘카드안내·신청’ 항목에 카드 신청과 해지 창이 나란히 배치돼 있어서 다른 카드사들과 대비됐다.

이처럼 각 카드사들의 카드 해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관련법규 개정안 시행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어, 서둘러 해지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각사 약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해서 각사별로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법규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3일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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