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환영했다.

JYJ의 매니지먼트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M를 포함한 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 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주신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SM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번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백 대표는 또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 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면서 "오늘과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 JYJ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YJ는 씨제스를 통해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M은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나섰다. SM은 이날 "(JYJ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SM과 문산연이 2010년 10월께 JYJ가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양측의 다툼은 한류그룹 '동방신기' 출신인 JYJ 멤버들이 지난 2009년 7월 전 매니지먼트사 SM을 상대로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동방신기의 또 다른 멤버 유노윤호(27)와 최강창민(25)은 참여하지 않았다.

양측은 소송을 주고 받다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JYJ의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됐다. JYJ 멤버 김재중(27) 박유천(27) 김준수(26)가 소송을 제기한 2009년 7월31일자로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서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제반 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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