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3)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한 회생 신청이 중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지난 17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도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결정족수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중도 종료 결정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당시 박효신의 채무액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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