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학교 NGO환경정책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달금씨가 최근 국회에 청원했던 ‘폐기물철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박사는 “폐기물관련 석사논문을 준비하던 중 폐촉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구성 결격사유 등에 공헌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달금씨는 지난해 석사논문에서도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운영의 문제점과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간한 바 있다.

석사 논문에서도 그는 “10여개의 전주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밀실·암실행정으로 주민들을 소외시켰다”면서 “피해영향지역 결정과 보상금지급기준도 원칙과 기준이 없는 탓에 영향지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정미기자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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