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원예농협 지점장 고객 욕설 의혹 관련

본지는 2014년 4월 25일자 4면 『전주지역 원예농협 지점장 80대 고객 욕설-폭행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 삼천동의 원예농협 지점장이 업무를 보러 온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이를 신고한 민원인의 고객정보를 유출하여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점장은 “70대 방문객이 상습적으로 금융업무와 무관하게 농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경찰지구대에 10차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기도 하였다.

3월 5일에는 지점장의 얼굴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방문객과 약간의 시비는 있었으나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점장은 민원인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으며, 직위해제 된 것이 아니라 참사로 인사발령이 났으며, 이에 대해 부당한 인사라는 감사결과가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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