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공방을 벌여온 가수 서태지(42)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가 12년 만에 화해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3부)은 지난달 28일 한음저협과 서태지 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2000여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서태지에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서태지는 이 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해 갔다. 한음저협은 그러자 다시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법원은 당사자간의 입장과 음악환경의 변화를 고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면서 "한음저협과 서태지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과 서태지는 2002년 서태지의 한음저협 탈퇴로 시작된 12년의 법정 싸움을 끝내게 됐다.

서태지는 1992년 5월~2002년 5월 한음저협과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둔 2002년 1월 협회가 패러디가수 이재수에게 자신의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협회를 탈퇴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회장 백순진) 설립을 허가했다.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함저협은 서태지와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태지와 법적 공방을 끝낸 한음저협 역시 서태지의 재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서태지가 협회에 재입회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 노력 중"이라면서 "윤명선 회장도 서태지가 그간 협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서태지의 매니지먼트사 서태지컴퍼니는 한음저협을 통해 "기나긴 공방을 양자가 원만하게 종료하게 돼 기쁘다"면서 "본 소송이 음악인의 권익 신장은 물론,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 모두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어느 단체에 가입하게 될지는 고심 중이며, 가입시점은 아마도 9집 활동 직전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가을께 정규 9집을 발표하고 전국 투어를 돌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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