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와 심혈관 질환자 등의 치료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인공성대 삽입술의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등도(50∼70%)인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콤보 와이어'는 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환자 부담금이 줄고 연간 약 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로 전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한다.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2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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