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생자수 2015년 27만명으로 늘듯 과장된 허위 의견서 지원끊겨 '막막' 심각한 재정부담 가족들도 스트레스 건강보험 적용 병상일수 극히 제한적

▲ 양방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는 말기 암 환자들의 한방치료를 위한 치료지원이 절실하다.

수백 명의 말기 암환자가 치료받고 생존이 확인된 한방병원의 치료법에 대한 보험회사의 치료 지원을 중단하게 만든 의견서 때문에 암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17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남자는 5명 중 2명(37.9%), 여자는 3명 중 1명(32%)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 발생자 수는 2009년 19만 명에서 2015년 27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성공한 암 복지 정책 덕분에 영세민은 전액, 일반인은 95%를 국가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양방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는 말기 암 상태부터가 진정한 국민의 고통이 시작된다.

대다수 병원서 해줄 것이 없다고 암환자들은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항암 치료 지원은 중단되는 셈이고, 대학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기에 암 환자의 말기 관리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가족들 또한 간병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암환자는 암보다 사망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

국내에는 카톨릭병원이 종교적 차원서 10개 병상내외를 운영을 해오다 적자 폭의 부담이 가중되어 수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불가 말기 암 환자를 관리해주는 대학병원은 거의 없는데 수가도 수가이지만 엄청난 인력 동원과 치료 결과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뻔한기 때문이다.

사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병상일수는 극히 제한적이고, 장기 요양식 말기 암 환자관리는 사실상 대학병원에서 불가능하다.

이에 국내 한방병원이 이런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해 완치된 수백 명의 생존자들이 암환우회를 결성했고 암 발생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의료지원을 받아왔는데 과장된 허의 의견서로 더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본지 7월 15일 보도) 

의견서는 의사가 썼는데 의협은 관계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한국임상암학회(www.kaco.or.kr)의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눈치이다.

전문가 집단이 써준 글을 전달한 것뿐이므로 이 일에서는 발을 빼는 분위기이고, 다만 전직 정책이사였던 사람이 관여되어있고 의사이므로 고소된 회원에 대해 변호사를 사주겠다는 의협신문의 보도만 나온 상태이다.

실제로 변호사를 사줬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암환우단체는 변호사를 사주었다면 공모라며 분개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의사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www.i-sbm.org)의 이사임이 확인이 되었다.

(본지 5월 13일, 6월 14일 보도)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여의도에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면서 철도대학 출신 황의원 씨가 원장을 맡고 있고 지방병원인턴 1명, 레지던트 1명, 지방개업의 1명, 지방대 계약직의사 1명 등이 운영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 활동하는 이 정체불명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의사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협은 사실 확인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모임의 운영자들이 인터넷기자를 겸업하는 자들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양학의 암 전문가들은 의협이나 병원협회가 전문가 단체인데 이런 비전문가들과 아직은 의학을 배우는 단계인 인턴 및 레지던트들로 구성된 정체불명의 단체를 정식 의학 연구기관으로 용인했을리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사자 항암 임상학회는 조용한데..비전문가는 자랑인양

공표법원에 제출되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날조 의견서의 제작자로 지목된 한국임상암학(www.kaco.or.kr)는 현재 경희대 김시영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이 모임의 누가 이 의견서를 제작했는지는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이사인 한정호(충북대 계약직의사)는 한국임상암학회(www.kaco.or.kr) 의견서를 받았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공표해 의견서의 실제 작성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블로그에서 암환자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았도 7 % 가 낫는다고 자연 치유를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양방이 치료한 말기암 환자의 완치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문 후배인 정 모 의사는 “한정호 교수는 자기 전공에서 연구나 신의료기술 개발로 의학 발전에 몰두하기보다는 SNS 활동으로 한방을 비판해 동종업계로부터 인기를 얻고 지명도를 키우는 경향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소아혈액종양 권위자인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신희영 교수는 2011년 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고 7가지 소아암 한방 치료 증례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양학에서 의료지원을 중단시킨 한방 치료제 넥시아는 식약처 및 국가기관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에서 합법적으로 검증되어 생약고시된 한약이고 수년간 말기 암환자들이 복용하여 완치되어 생존해 있다.

암환우단체 연합의 이정호 회장은 “항암임상학회에서조차 문제의 의견서에 대해서 암환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하는데 비전문가인 계약직의사인 한정호가 어떻게 입수해서 배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며 “왜 암환자 생명 갖고 장난치느냐”고 말했다.

그는 “보통 말기 암이라는 것은 대학병원 항암을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최대 7%가 저절로 난다’고 날조된 의견서를 제작 전달하여 재벌보험회사가 한방치료 지원을 중단하고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암환자단체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임상암학회 주장대로라면 매년 말기 암 환자 만 명 정도가 저절로 낫는다는 결론이며 지난 10년간 약 10만 명의 말기 암 완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 1명도 공개 못 하는 양방은 10만 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이라며 암환자 단체는 분개하고 있다.

특히 수백 명의 말기 암환자의 완치 후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치료법인 한방병원의 치료지원을 비전문가의 일방적인 의견만 참조하여 법원이 중단하게한 것은 모함에 앞서 살인행위이며 반인륜적 범죄라며 본격적인 배후 색출 및 관련자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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