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가 불법 판매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돼 판매되는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8개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이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

여성흥분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유 포장에 성분 표시가 없거나,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불검출됐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적이 없으며 모두 불법 유통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불법 유통 의약품 수거 검사와 마찬가지로 대상 제품 모두가 가짜약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절대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상의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과 경찰청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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